한국 여권의 종류 및 수수료
2008-4-24    已读:575次
  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한국 여권의 종류 및 수수료

 

여권
종류

유효
기간

여권발급
수수료

국제교류
기금

합 계

대 상

일 반
(
거주여권포함)

10

40,000

15,000

55,000

- 18세이상 희망자

5

35,000

12,000

47,000

- 18세이상 희망자
-
8세이상~18세미만

15,000

면제

15,000

- 8세미만
-
기간연장재발급해당자

5년미만

15,000

면제

15,000

- 잔여유효기간부여(훼손.만재) 재발급
-
국외여행허가 대상자

단 수

1

15,000

5,000

20,000

- 1회 여행만 가능

기재사항변경

 

 

면제

5,000

- 동반자녀 분리
-
사증란 추가(1)
-
거주여권국내체제기간 연장


(2) 여권 발급기관

 

 

지방청

주 소

전화번호

팩스번호

종로 구청

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-2

(02)731-0610~4

(02)731-0659

노원 구청

서울시 노원구 상계6 701-1

(02)950-3750~1

(02)950-3755

서초 구청

서울시 서초구 서초2 1376-3

(02)570-6430~3

(02)570-6440

영등포 구청

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 385-1

(02)2670-3145~50

(02)2670-3595

동대문 구청

서울시 동대문구 용두1 39-9

(02)2127-4681

(02)2127-5103

강남 구청

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번지

(02)551-0211~5

(02)551-0216

구로 구청

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35

(02)860-2301

(02)864-9595

송파 구청

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13-2

(02)410-3270~4

(02)410-3894

마포 구청

서울시 마포구 성산로 557

(02)330-2114

(02)718-3131

부산 광역시

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 1000

(051)888-3561~6

(051)888-3569

대구광역시

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1 1번지

(053)429-3888

(053)425-8272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

(032)440-2470

(032)425-2207

광주광역시

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05-900

(062)224-2003

(062)606-2259

대전광역시

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

(042)600-3381~6

(042)600-3389

울산광역시

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 646-4

(052)272-3000~1

(052)260-5252

경기도

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28번지

(031)249-4071/8

(031)249-4105

경기도 북부

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19번지

(031)870-2068

(031)870-2079

강원도

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

(033)254-3001

(033)249-4030

강원도(2)

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학리 134

(033)662-3701

(033)660-1399

충청북도

충북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

(043)220-2254

(043)220-5577

충청 남도

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

(042)251-2253

(042)251-2560

전라북도

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 1번지

(063)280-2253

(063)286-2928

전라남도

광주 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

(062)232-9129

(062)222-0275

경상북도

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3-5

(053)950-2253

(053)957-3126

경상남도

경남 창원시 사림동 1번지

(055)279-2252

(055)279-2259

제주도

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-1

(064)746-3000

(064)740-1616


(3) 일반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
-
여권발급 신청서
-
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-
여권용 사진 2 (사진규격 : 3.5㎝×4.5, 얼굴길이 : 2.5~3.5, 6개월 이내)
-
주민등록등본 1
-
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(18세 미만 자에 한함)
- , 부 또는 모가 신청 시에는 면제 (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)
- (부모 이혼 시 호적상 친권자, 부모 사망 시 조부,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)
-
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 시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 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
- 동의서 제출
▶ 여권발급신청서 예시
▶ 여권용 사진 안내

(4)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
-
여권발급신청서
-
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-
여권용 사진 2
-
국외여행허가서(병무청장발행)
-
주민등록등본 1
※ 국외여행허가에 따른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부여
-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: 1년유효 단수여권
-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: 1년유효 복수여권
- 국외여행허가기간인 1년 이상일 경우 :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여권의 유효기간으로 하는 복수 여권

(5) 재발급
1. 기간연장 재발급
여권기간은 횟수의 제한없이 수차례 기간 연장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나 최초 여권발급일로부터 총 10년을
초과하는 기간연장 재발급은 할 수 없음 (여권법시행령 제6조제2).
여권기간 만료 전후 1년 이내 기간연장 재발급 신청
▷ 여권발급 신청서
▷ 여권용 사진 2
▷ 여권발급신청일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, 3.5x4.5cm)
▷ 주민등록등본 1(행정 전산망으로 확인 불능 시)
▷ 여권 및 여권사본 1
▷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
* 18세 미만 자에 해당, 부모 또는 친권자, 후견인 직접 신청 시 생략
* (, 해당친권관계 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)
▷ 병역관계서류(병역의무자에 한함, 병역항목 참조)
※ 기간연장 재발급 여권은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함.

2. 분실 재발급
▷ 여권발급신청서
▷ 여권용 사진 2
▷ 여권재발급(분실) 사유서 (, 여권분실신고서로 대체 가능)
▷ 주민등록증 지참

3. 훼손 재발급
▷ 여권발급신청서
▷ 여권용 사진 2
▷ 훼손 여권 및 여권사본 1(사진 또는 기재사항 판독 불능시는 신분증)
▷ 여권재발급 사유서

(퍼온 글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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